공지사항

제목여수 공룡섬 ‘사도~낭도’ 인도교 개설 되나?2021-02-01 04:57:05
작성자 Level 10

여수 공룡섬 ‘사도~낭도’ 인도교 개설 되나?

여수시, 사도~낭도 인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공룡발자국 4000여점 화석과 수 많은 퇴적층이 있어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된 여수 ‘사도’에 인도교가 설치될 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사도 전경. 작은 사진은 공룡 발자국 모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공룡발자국 4000여점 화석과 수 많은 퇴적층이 있어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된 여수 ‘사도’에 인도교가 설치될 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사도 전경. 작은 사진은 공룡 발자국 모습.

공룡화석과 기암괴석이 있어 공룡의 섬으로 유명한 ‘여수 사도’에 인도교가 설치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교 설치는 20여년 전부터 검토되면서 찬반이 엇갈린 사안이다. 공룡화석 등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도 주민들의 편익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여수시는 ‘사도’와 인근 ‘낭도’를 잇는 인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도서지역 주민생활과 웰니스 관광콘텐츠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리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은 공룡 화석지가 산재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화정면 낭도와 사도 일원에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은 2005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전남도는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연구 용역에 따라 사도~낭도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인도교 가설을 포함시켰다.


시는 2005년 12월 68억원 규모의 공사에 착수했으나 문화재청이 공룡화석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인공구조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2007년 현상변경허가를 불허하면서 10% 공정 중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식수 공급 등을 위해 다리 가설을 줄곧 요구하고 나섰다.

그 뒤로 이뤄진 2011년 민간투자 계획도 비슷한 이유로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됐다.

여수 사도에 있는 퇴적층 모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여수 사도에 있는 퇴적층 모습.

하지만 지난해 2월 국도77호선 여수 화양~고흥 적금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섬 관광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화정면 주민들이 주민 불편과 응급상황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교 개설을 건의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시는 문화재 구역을 피하기 위한 구간으로 인도교 위치를 설정하면서 길이 750m, 폭 3m 규모로 다시 추진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조건인 만큼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은 백지화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인도교가 개설되면 사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취약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든든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 사도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84m의 공룡이 걸어간 발자국을 비롯해 4000여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다. 이외에도 수 많은 퇴적층 등이 있어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되는 등 높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